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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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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3.28 | 조회 | 1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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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공고 제2025 - 8호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의 해촉 및 신규 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창 원 지 방 법 원 장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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