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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 공고문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3.28 조회 1747
첨부파일  

창원지방법원 공고 제2025 - 8호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의 해촉 및 신규 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창 원 지 방 법 원 장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 공고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일자

비고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관리위원

김진욱

1966. 5.  3.

2025. 4. 5.

(위촉)

위촉기간

(2025. 4. 5. ~

2028. 4. 4.)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관리위원

강정은

1983. 2. 13.

2025. 4. 4.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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