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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증거보전서류 등에 대한 피해자 열람·등사 관련 개정 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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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6.24 | 조회 | 1524 |
| 첨부파일 | 증거보전서류 등에 대한 피해자 열람·등사 관련 개정 규칙 및 예규 안내자료.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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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처분 관계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 관련 형사소송법 제185조 개정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규칙」,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및 전산양식의 주요내용 안내 ○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 -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열람·등사 신청권 신설(제185조 제2항) -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열람·등사 허가에 관하여는 법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 준용(제185조 제3항) -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 원칙적 허가(제294조의4 제3항) ▶ 신청사유: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불허사유: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유 + 상당한 이유 - 불허, 사용목적 제한, 조건 부과 시 이유통지 의무(제294조의4 제5항) ○ 개정 규칙 및 예규의 주요 내용 -「형사소송규칙」 제92조의2 신설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제19조 및 제6조제2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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