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4회에 걸쳐 총 1,700만 원 차량 털이범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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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5.19 | 조회 | 4388 |
| 첨부파일 | 2025고단3130_판결문(검수).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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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4회에 걸쳐 총 1,700만 원 차량 털이범 실형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5고단3130, 2026고단10172(병합) 절도 사건요지 :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4대를 털어 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안.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양형 이유로 참작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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