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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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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경찰 바리케이드 돌진해 경찰관 다치게 한 화물연대 조합원 집행유예(진주지원 2026고단1019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8.05 조회 1101
첨부파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_2026고단10193(검수).pdf  

제목 : [형사] 경찰 바리케이드 돌진해 경찰관 다치게 한 화물연대 조합원 집행유예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7. 15. 선고 2026고단10193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요지 :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하고 차량을 이용해 전진과 급제동을 반복하며 경찰관들을 위협해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사안. 재판부는 차량을 이용해 다수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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