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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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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한 피고인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6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9.28 조회 99
첨부파일 2026고합10063_판결문(검수).pdf  

제목 : [형사]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한 피고인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6고합10063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요지 :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예비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포스터와 게시글을 제작·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들이 예비후보가 N노동조합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공범을 통해 SNS에 허위 글을 135회 게시하게 한 점,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가 결국 예비후보직을 사퇴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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