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말다툼 중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피고인, 징역 3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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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9.28 | 조회 | 114 |
| 첨부파일 | 2026고합10055_판결문(검수).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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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말다툼 중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피고인, 징역 3년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6고합10055 살인미수 사건요지 : 연인 관계인 동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이 동거인이 늦게 귀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주거지 내부 집기류를 파손한 사진을 전송한 후, 귀가한 동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렀으며, 피해자가 흉기를 막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고 상당 기간 입원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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