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음주운전 신고한 지인 출소 나흘 만에 협박한 피고인, 징역 10개월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30) | ||||
|---|---|---|---|---|---|
|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9.28 | 조회 | 189 |
| 첨부파일 | 2026고합10030_판결문(검수).pdf | ||||
|
제목 : [형사] 음주운전 신고한 지인 출소 나흘 만에 협박한 피고인, 징역 10개월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6고합10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사건요지 : 과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지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4일 만에 신고한 지인에게 5회에 걸쳐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으로 연락하여 협박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대면하여 위협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
|||||
| 이전글 | [형사] 무등록 대부업으로 법정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19억 원 챙긴 피고인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