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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창원지방법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안전관리원과 3자 업무 협약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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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1.12 | 조회 | 1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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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안전관리원과 3자 업무 협약 ●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2025. 11. 3.(월) 건축분쟁위원회·국토안전관리원과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 협약은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이 법원 재판만으로는 지연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 이영훈 창원지방법원장은 "법원의 재판 기능만으로는 증가하는 건축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신속하고 실효적인 당사자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다양한 법원연계형 조정기관을 통하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함으로써 법치주의 확립과 조정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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