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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겨울철 휴정기간 안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2.02 조회 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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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정제도 실시 안내 ]

창원지방법원에서는 겨울철 일정기간 법정을 열지 않는 “동계 법정 휴정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동계 휴정기는 재판당사자와 변호사, 공판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 소송관계자들이 혹한기에 재판을 받기 위하여 법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에서는 휴정기간 동안 장기미제사건이나 법리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 평상시에 차분하게 검토할 여유가 없었던 사건을 검토하는 등으로 그 기간을 활용합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창원지방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아 래 ◈

■ 법정 휴정 기간

2025. 12. 29.(월) ~ 2026. 1. 9.(금), 2주간

■ 휴정기간 중 업무

○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

1. 민사·행정·가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2.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및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3. 각종 기일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

1. 민사·행정·가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집행정지 심문기일

2.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3.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


창 원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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