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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 출석에 관한 안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6.02 조회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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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 시행된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제1심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span style="font-size: 12pt;">소송촉진법</span>

피고인은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 또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판이 진행되거나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죄명, 법정형 및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소변동사실 보고의무

ㅇ 피고인은 공판기일의 인정신문에서 소환장 등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진술하여야 합니다.

ㅇ 피고인은 재판 도중에 주소 또는 송달받을 장소가 바뀌는 경우 변경된 주소 또는 송달받을 장소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도 재판기일 등 안내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회 이상 출석 피고인 ⇨ 2회 불출석 시 불출석 재판 진행 가능

ㅇ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비연속적 포함)하는 경우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재판할 수 있습니다.

ㅇ 1회 불출석한 이후의 소환장 송달은 피고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피고인이 소환장을 실제 교부받지 않더라도 소환장이 피고인의 주소에 도달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변론종결일 출석 피고인 ⇨ 선고기일에 바로 선고 가능

ㅇ 변론종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 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면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ㅇ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불복이 있으면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판결문 등본을 송달하지 않습니다.

   

창 원 지 방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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