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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산] 개인회생절차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통한 서류 제출 간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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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7.02 | 조회 | 2334 | |
| 첨부파일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방법 안내.pdf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개인회생).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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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개인회생절차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통한 서류 제출 간주 ○ 2024. 2.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한 경우 법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채무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행정정보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로 등재된 경우 채무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제589조 제3항, 제4항), 위 개정 법률은 2026. 2. 12. 시행되었음. - 따라서 채무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채무자가 동의한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됨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목록(13종):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지방세 납세(체납)증명서, 건축물대장(일반), 건축물대장(집합), 토지(임야)대장, 지적전산자료,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국민연금수급증명, 별정우체국연금내역 -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1.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방법 안내.pdf' 문서 참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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