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새소식 프린트

새소식

새소식 정보
제목 [도산] 개인회생절차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통한 서류 제출 간주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7.02 조회 2334
첨부파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방법 안내.pdf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개인회생).hwp  

[도산] 개인회생절차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통한 서류 제출 간주


○ 2024. 2.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한 경우 법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채무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행정정보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로 등재된 경우 채무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제589조 제3항, 제4항), 위 개정 법률은 2026. 2. 12. 시행되었음.

 - 따라서 채무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채무자가 동의한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됨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목록(13종):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지방세 납세(체납)증명서, 건축물대장(일반), 건축물대장(집합), 토지(임야)대장, 지적전산자료,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국민연금수급증명, 별정우체국연금내역

 -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1.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방법 안내.pdf' 문서 참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 법원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중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3.>

④ 제3항에 따라 확인된 행정정보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같은 조 제2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2. 13.>


다음글 산청등기소·군법원 청사 리모델링 관련 이전안내...
이전글 판결서 사본의 점자서비스 등 제공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