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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등의 점자서비스 제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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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9.16 | 조회 | 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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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등의 점자서비스 제공 안내 법원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 문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점자 문서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점자 등 제공이란? ●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신청인 및 신청 방법 ► 신청인 ⇨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 ► 신청방법 ⇨ 시(구)·읍·면(주민센터 포함)에 방문신청 하여 증명서 교부청구와 함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점자 문서 제공 신청서」를 작성·제출
▣ 제공 형태 ● 제공하는 점자 문서의 형태 ⇨ 신청하는 시각장애인의 선택에 따름 ① 점자인쇄물 _ 종이에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점자를 인쇄한 형태로서, 시각장애인들이 읽기 편한 형태(235㎜×280㎜ 사이즈, 10장 이상일 경우 스프링제본)로 제공 ② 전자점자파일 _ 종이 인쇄물이 아닌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 파일
▣ 발급 절차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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