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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등의 점자서비스 제공 안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9.16 조회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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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등의 점자서비스 제공 안내


법원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 문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점자 문서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점자 등 제공이란?

●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신청인 및 신청 방법 

► 신청인 ⇨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

► 신청방법 ⇨ 시(구)·읍·면(주민센터 포함)에 방문신청 하여 증명서 교부청구와 함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점자 문서 제공 신청서」를 작성·제출

 

▣ 제공 형태

● 제공하는 점자 문서의 형태 ⇨ 신청하는 시각장애인의 선택에 따름

① 점자인쇄물 _ 종이에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점자를 인쇄한 형태로서, 시각장애인들이 읽기 편한 형태(235㎜×280㎜ 사이즈, 10장 이상일 경우 스프링제본)로 제공

② 전자점자파일 _ 종이 인쇄물이 아닌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 파일

 

▣ 발급 절차 도해

점자 문서 제공 신청

신청인 ⇨ 시(구)·읍·면

▪증명서 발급신청과 함께 그 증명서의 점자 문서 제공 신청서 작성·제출

[결과물 형태 선택(점자 인쇄물 / 전자점자 파일)]

↓

 

 

신청서 접수

및

증명서 교부

시(구)·읍·면

▪신청인이 시각장애인임이 소명되는 경우에 신청서 접수

↓

 

 

점자 문서 제작 의뢰

 

시(구)·읍·면 ⇨ 협약기관

 

▪해당 증명서를 스캔한 파일을 첨부하여 E-mail로 협약기관에 점자문서 제작 의뢰

↓

 

 

텍스트파일 송부

협약기관 ⇨ 시(구)·읍·면

▪증명서의 내용을 점자 현출 가능한 형태로 풀어 쓴 텍스트파일을 제작하여 이를 E-mail로 송부

↓

 

 

텍스트파일 대조·확인

및

정정 요청

시(구)·읍·면 ⇨ 협약기관

▪텍스트 파일에 오기·왜곡·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을 것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요청

↓

 

 

점자 문서 제작 및 발송

협약기관 ⇨ 시(구)·읍·면

▪점자 문서를 제작하여 시(구)·읍·면에 송부

(인쇄물은 우편, 파일은 E-mail로 송부, 견적서도 함께 송부)

↓

 

 

점자 문서 제공

시(구)·읍·면 ⇨ 신청인

▪점자 인쇄물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시(구)·읍·면에서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부

▪전자점자 파일은 E-mail로 송부

↓

 

 

점자 문서 제작비용 지급

관할 감독법원 총무과 ⇨ 협약기관

▪시(구)·읍·면은 관할 감독법원 총무과에 견적서를 송부하여 제작비용 지급 의뢰

▪관할 감독법원 총무과는 법원행정처에 예산재배정을 신청하고 예산재배정 직후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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