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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공단]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안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9.22 조회 361
첨부파일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관련 안내 사항.pdf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안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자)와 이혼한 경우, 「국민연금법」제64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노령연금액을 분할하여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으로, 이혼 과정에서 분할연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355(유료)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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