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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송기록에 있는 주소 등 개인정보의 비공개조치 신청 절차 안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9.29 조회 317
첨부파일 A2210-1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개인정보).hwp  

소송기록에 있는 주소 등 개인정보의 비공개조치 신청 절차 안내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에 따라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에서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보호 대상 개인정보(민사소송규칙 제38조 제3항)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방법

보호조치가 필요한 문서와 개인정보 기재 부분을 특정하여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개인정보보호)(첨부파일참고)’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소장 및 각종 신청서(이하 ‘소장 등’이라 함) 제출 시

▪ 소장 등 접수 완료 후 부여된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개인정보보호)’를 별도로 즉시 제출하셔야 상대방에게 주소 등이 알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② 소장 등 이외 준비서면 등 일반 문서 제출 시

▪ 소장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서 제출 후 즉시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개인정보보호)’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기재가 필수적인 ‘송달장소(주소 등)변경신고서’, ‘개인정보정정신청서’는 본안 사건에 문건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개인정보보호)’에 해당 문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①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시 그에 관한 심리 및 후속 조치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과는 별개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예: 소장의 당사자 주소)을 제외한 개인정보는 가급적 처음부터 기재하지 않거나 가려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지급명령절차(독촉절차)에는 본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절차가 아닌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소장을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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