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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마을 공동재산 총회 없이 임의 처분해 손실 끼친 통장 집행유예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0.16 조회 979
첨부파일 2025고단1162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마을 공동재산 총회 없이 임의 처분해 손실 끼친 통장 집행유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5고단1162 업무상배임

사건요지: 마을회관 건물 및 대지를 총회 결의 없이 민간기업에 넘기고,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마을 통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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